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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지원정책

"내 권리금 수천만 원, 건물주가 꿀꺽한다고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으로 100% 사수하는 법

by 내일의 디딤돌 2026. 10. 1.

한국자영업협회에서는 자영업지도사 자격증 시험 과목에 관련법규가 있고 관련법규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2년여 동안 1달에 2-3회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내에 권리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나 짧은 시간이다 보니 피상적으로 강의를 할 수 밖에 없기에 이번에 조금 더 깊이있게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장사를 일궈오며 단골을 모으고 인테리어에 피와 땀을 쏟아부은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끔찍한 소식은 바로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나 명도 요구입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금을 건물주가 "내가 직접 쓸 거다" 혹은 "새 사람 안 들일 테니 그냥 나가라"며 가로막을 때, 많은 사장님들이 억울함을 삼키며 쫓겨나듯 가게를 비워주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건물주에게는 당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글을 통해 내 권리금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건물주의 방해 행위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성공적 권리금 회수
소상공인 성공적 권리금 회수

 

 

권리금과 계약의 관계는 무엇인가?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영업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형성한 단골손님,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 영업적 가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둘째, 바닥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입지적 조건(유동인구, 역세권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에 대한 대가로, 통상 건물주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 간판, 주방기기 등 영업에 필요한 유형의 자산에 대한 대가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이러한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신규 임차인(양수인) 사이에 주고받기로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입니다. 이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이며,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장될까?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보호 기간'을 정확히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상임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법의 보호를 받기 매우 까다로워지므로 시기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6월 1일부터 계약 종료일 당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외에 너무 이른 시기에 주선하거나 계약 종료 후에 움직이면 건물주에게 방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권리금 보호 기간의 타임라인과 핵심 요건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보호 기간 및 단계 핵심 내용 임차인 필수 체크포인트
보호 기간 계약 종료 6개월 전 ~ 종료 시점 기간 엄수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보호 곤란)
신규 임차인 주선 자력이 확실한 새 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소개 주선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건물주의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 금지 거절 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 발생
적용 제외 대상 3기 이상 차임 연체, 무단 전대, 부정한 방법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건물주가 권리금을 방해하는 4가지 유형과 법적 대응법

신규 임차인을 구해왔음에도 건물주가 훼방을 놓는다면 이는 명백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임법에서 금지하는 건물주의 방해 행위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둘째,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는 권리금을 못 주게 하거나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넷째, 그 밖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평소 계약 시 증빙을 철저히 해두어야 합니다.

건물주 방해 유형 구체적 사례 임차인 대응 전략
권리금 직접 요구/수수 "내가 새 사람한테 권리금 받을 테니 넌 빠져" 녹취 및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증거 채집
과도한 조건 변경 권리금 계약을 눈앞에두고 보증금·월세 2배 인상 요구 주변 시세 자료 수집 및 과도성 입증
정당한 거절 사유 부재 이유 없이 "내 건물에 너 같은 사람은 싫다"며 거절 신규 임차인의 자력 증빙 서류 확보
직접 사용 고지 "내가 직접 장사할 거니 새 임차인 데려오지 마" 직접 사용은 법적 거절 사유가 아님을 고지

 

 

골든타임을 지키는 권리금 회수 실전 절차 4단계

권리금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1단계는 '신규 임차인 물색 및 주선'입니다. 무자격자가 아닌 보증금과 월세를 낼 자력이 충분한 사람을 데려와야 합니다.

 

2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건물주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협조를 요구해야 합니다.

 

3단계는 '건물주의 거절 의사 확정 및 증거 수집'입니다. 건물주가 거절하거나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할 때 전화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캡처 등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입니다. 임대차 종료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전 절차 단계 주요 실행 내용 핵심 주의사항
1단계: 신규 임차인 주선 자력과 신용이 확실한 새 세입자 물색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즉시 착수
2단계: 내용증명 통보 건물주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 의사 공식 발송 서면 증거 확보의 가장 강력한 수단
3단계: 거절 증거 수집 건물주의 방해 언행(녹취, 문자, 통화 기록) 확보 감정적 대응 금지, 객관적 증거 위주
4단계: 손해배상 소송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 법적 청구 제기 소멸시효(3년) 도과 주의

 

 

 

나만의 실무의견 팁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가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생계 그 자체이자 수년간 쌓아온 무형의 자산입니다. 건물주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무참히 짓밟는 것은 경제적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법대로 해봐야 소용없겠지"라며 포기하시거나 억울하게 눈물을 머금고 가게를 비워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패를 쥐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정확한 기간 준수', '신규 임차인 주선', 그리고 철저한 '증거 채집'이라는 냉정한 전략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4가지 보호 요건과 실전 절차를 기억하신다면, 부당한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금을 당당하게 지켜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1.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A%B0%80%EA%B1%B4%EB%AC%BC%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www.law.go.kr

2. 법무부·국토교통부 공동 발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및 주요 판례 요약

 

Document Viewer

 

viewer.moj.go.kr

 

3.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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