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1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도 간이과세자?" 세금 부담 변화와 선택의 기술 과거 8천만 원 미만이었던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그동안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높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던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넘어, 사업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준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진 걸까요? 매출이 1억 원 가까이 되는 사업자에게 무조건 간이과세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숨은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에는 2여년에 걸처 자영업지도사 시험과목인 창업정보와 관련법규를 2년여 강의를 해오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강의를 들었던 소상공인과 이 블로글르 접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유.. 2026. 10. 2. 이전 1 다음